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해고퇴직편> 시리즈의 2화입니다. 남녀 사이에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인연이 생겨 고심 끝에 헤어지거나, 헤어지자는 일방의 권유를 상대방이 받아들이거나, 한쪽의 잘못이 있어 일방적으로 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서로에 대한 기대로 만나 함께 성과를 만들어 가지만, 직원이 새로운 일자리에 끌려 이직하는 경우(의원면직), 회사의 사직권고에 직원이 화답하며 퇴사하는 경우(권고사직), 그리고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쫓겨나가는 경우(해고)가 있습니다.
연인사이에도 매너 있는 헤어짐이 중요하듯이 직원과 회사도 순조롭게 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원면직의 의미“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제 너하고 헤어지려고” (직원)
“그래. 잘 살아라” (회사)
위와 같이 ‘의원면직’은 직원이 자기 뜻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직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이 회사에 전달되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혹 사규에 “회사를 그만두려면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된 회사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대로 한 달 전에 통지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지만, 구두나 전화통화로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와 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02. 8. 8. 선고 2002구합2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