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권고사직? 해고?

의원면직? 권고사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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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해고퇴직편> 시리즈의 2화입니다. 


남녀 사이에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인연이 생겨 고심 끝에 헤어지거나, 헤어지자는 일방의 권유를 상대방이 받아들이거나, 한쪽의 잘못이 있어 일방적으로 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서로에 대한 기대로 만나 함께 성과를 만들어 가지만, 직원이 새로운 일자리에 끌려 이직하는 경우(의원면직), 회사의 사직권고에 직원이 화답하며 퇴사하는 경우(권고사직), 그리고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쫓겨나가는 경우(해고)가 있습니다.

연인사이에도 매너 있는 헤어짐이 중요하듯이 직원과 회사도 순조롭게 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원면직의 의미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제 너하고 헤어지려고” (직원)
“그래. 잘 살아라” (회사)

위와 같이 ‘의원면직’은 직원이 자기 뜻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직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이 회사에 전달되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혹 사규에 “회사를 그만두려면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된 회사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대로 한 달 전에 통지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지만, 구두나 전화통화로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와 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02. 8. 8. 선고 2002구합2338 판결)


권고사직의 의미
“우리는 안 맞아. 이 시점에서 끝내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피차 서로 좋겠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회사)
“그래도 그렇지…….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직원)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직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직원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요구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권유를 이기지 못해 사직서를 쓰게 되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해고 예고나 해고 예고 수당의 대상도 아닙니다.

법원은 회사의 권유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직원으로서는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사직 권고를 받고 퇴직금 수령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난 이후 뒤늦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 (서울행정법원 2005. 11. 11. 선고 2005구합12923 판결)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의미
“나 몰래 바람을 피우다니! 절교야!!!” (회사)
“…” (직원)

직원은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 ◯일자로 회사에서 나가세요”라고 통보하는 모습이 바로 ‘해고’입니다. 남녀 사이로 따지면 절교지요.

남녀 간에 헤어질 때도 그럴싸한 이유가 있듯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해고라 할지라도 해고 당하는 직원은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미리 예고 받거나, 30일분의 임금으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회사생활 꿀팁!!!
  • 회사와 헤어진다는 의미에서 ‘의원면직’, ‘권고사직’, ‘해고’는 동일한 모양새이지만, 각각의 의미는 차이가 큽니다.
  • 의원면직과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해고퇴직편> 시리즈 보러 가기 



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