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오해를?다음의 사례는 직원은 사직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구두, 행동, 정황 등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관련 판례]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로부터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으며,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 등을 비추어 볼 때, 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10구합18024 판결)
근로자가 징계감봉처분을 받고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후 업무 미배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5. 12. 8. 선고 2005구합22654 판결)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장하면서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회사를 떠나 이후 출근하지 않아 회사가 사직처리한 것은 합의해지 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8. 11. 7. 선고 2008누16430 판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과급 및 퇴직일자가 기재된 감사패를 이의 없이 수령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구직활동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선고 2008누22787 판결)
오해를 막으려면?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직원은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직원이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법원도 정황상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만두겠다고 짐을 싸서 나오거나 출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일 회사가 오해할 경우 그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그 의사표시에 대한 오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만일 구두로 사직하겠다는 말을 했다면 서면 사직서를 요구해서 정식의 사직 절차를 밟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는 경우 수리한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생활 꿀팁!!!- 의사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불식 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진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황상 사직의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해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사직하겠다는 구두 발언이 진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해서 다툼으로 번질 여지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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