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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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해고퇴직편> 시리즈의 4화입니다. 


“당신은 조만간 해고됩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인 디 에어 (In the air)’에는 ‘해고통보 전문가’라는 직업이 등장합니다. 해고라는 껄끄러운 소식을 회사를 대신해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주인공 (조지 클루니)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해고 대상자들을 만나 해고사실을 통보합니다. 해고 대상자들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분노를 나타냅니다. 반면 1년 내내 통보하러 다니는 주인공은 해고대상자의 반응이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다니며 통보하는 대신 영상을 활용한 통보방식으로 전환되며 주인공 역시 ‘해고 대상’이 되는 관계역전의 상황이 도래합니다.


해고예고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 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갑작스런 해고로 직원의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할 경우 한달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직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예고를 안 하고 해고하려 했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까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해고예고는 구두로 또는 문서로 모두 가능합니다. 단, 해고되는 날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불특정 기간이나 조건부 예고는 안됩니다.


해고예고의 대상은 누구인가?


해고예고는 말그대로 ‘해고’에만 적용되므로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건설공사에 일하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일하는 직원의 경우 ‘사업완료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해외근무 중 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고용계약 만료 전에 해고되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해지 125-15405, 1984. 7. 12.)

ⓒ 셔터스톡


해고예고수당


직원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할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지는 회사의 선택사항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지급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일 해고예고기간 중에 직원이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즉시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해고예고기간 중에 근로자가 결근을 이유로 즉시해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1451-20718, 1984. 10. 12.)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일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를 법에서 말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2324, 2004. 5.10.)


회사생활 꿀팁!!!
  • TV 드라마에서는 사장님이 직원에게 “너 당장 해고야!”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고 하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해고퇴직편> 시리즈 보러 가기 



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