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절차 없이 면직될 수 있다?

해고 절차 없이 면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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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해고퇴직편> 시리즈의 5화입니다. 


운수회사인 A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기능, 기술을 가진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상실, 정지, 취소당한 경우'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A회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B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해고절차도 없이 바로 면직처리 되었습니다. 운수회사 등과 같이 면허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종에서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직종에 계약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연퇴직 되었다가 후에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면허정치처분이 취소되고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운전면허 등 취소처분이 행정심판 절차에 의해 다시 취소돼 소급해 무효로 되었더라도 당초 당연퇴직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퇴직처분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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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이란 무엇일까?


‘당연퇴직’이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에 대하여 징계해고와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1. 형사상 유죄판결의 경우
‘유죄판결’은 직원의 담당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만이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그 범죄가 사용자의 명예, 신용, 거래관계, 직원들과의 신뢰관계, 기업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직원면직의 정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2. 무단결근의 경우
무단결근은 직원이 회사와 약속한 일을 하지 않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직권면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3. 휴직 후 복직원 미제출의 경우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역시 직권면직 사유입니다.

[관련 판례]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퇴직처분은 유효하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4. 이력서 허위제출의 경우
과거의 근무경력이 신규채용시의 경력산정과 호봉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경우 허위이력서 제출은 직권면직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경력직원으로 채용되면서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면 정당한 해고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6626 판결)


5. 노동능력 상실
직원의 치료기간이 장기간이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아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직원면직에 해당됩니다.


6. 자격의 취소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과 같이 특수한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직권면직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 판례]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퇴직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회사생활 꿀팁!!!
  • 당연면직의 경우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 당연면직은 징계해고와 달리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해고퇴직편> 시리즈 보러 가기 



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