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터스톡명예퇴직 진행절차
명예퇴직 제도는 법적인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각자 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팀에서 명예퇴직위로금의 규모, 대상연령이나 직위를 정한 다음 노사간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해 신청을 받고 신청내용에 대해 인사팀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명예퇴직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명예퇴직위로금은 회사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명예퇴직의 조건으로 퇴직 전 급여의 00개월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조건이 좋은 회사의 경우 자녀학자금, 창업지원금, 건강검진비, 전직지원연수비 등을 위로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일정연령 또는 일정직위 이상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을 제외할 수도, 징계 대상 직원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퇴직예정일 이전에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기사가 종종 눈에 띕니다. 대부분의 판례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사망했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상, 그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42185 판결)
회사생활 꿀팁!!!- 명예퇴직 제도는 법적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취지에 맞게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고 대상 직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 명확한 기준 수립과 내용을 전달해야 명예퇴직 진행과정의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해고퇴직편> 시리즈 보러 가기 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