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공식 홈페이지드라마 중후반에는 인사팀장이었던 당자영(문소리)이 개발사업부의 말단 담당직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떠안고 좌천당한 것입니다. 상품개발이라고는 1도 모르는 전직 인사팀장은 낯선 부서에서 개발용어 공부 및 회의록 작성부터 다시 시작하며 버티고, 버팁니다.
회사는 조직변경,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회사 내에서 직원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 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의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인사조치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과 전환에 따라 생기는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을 검토하며 직원과의 협의 절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은행이 직급별 근속연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하다.
은행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급별 근속년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은행이 노동조합과 직급별 근속년수를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선정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하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업무상 필요성’의 요건첫째, ‘업무상 필요성’은 회사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권리남용은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할 때 제한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노동력 재배치를 통한 근로의욕 증대,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 원활화, 경영능률 증진, 근로자간의 형평성 및 대체가능성, 정기적인 인사명령 시기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배치전환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무보직 전보라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 측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
능력고과를 중심으로 하되 직원의 연령도 감안하여 이 사건 전보인사를 하였던 점, 원고와 나이가 같거나 또는 고령인 2급 직원들의 상당수가 보직을 받았고 원고보다 나이가 적은 직원 가운데에도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있었던 점, 당해직급 재직기간 단기자 우선이라는 보직부여 기준이 참가인회사의 인사재량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다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측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보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4누16494 판결)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배치한 경우를 정당하게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부서로 일시적으로 근무지시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근무지정자의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팀-1418, 2006. 3. 29.)
반면에 업무상 필요성이 부인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언론사가 사전에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직 직원들을 업무직 직원으로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직무와 정년 등에 현저한 불이익을 받게하는 전보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하여 정당화 될 수 없다.
지방공사인 의료원이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9417 판결)
실적 부족을 이유로 해외영업팀장을 공장관리팀으로 발령하여 전공, 경력 등과 무관한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는 일을 담당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실적 부족으로 참가인에게 계속 해외영업팀장을 맡기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새로 맡기는 보직은 참가인의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해외영업 경력을 인정받아 입사한 후 해외영업 업무만을 맡아 온 참가인을 공장으로 발령하여 전공, 경력 등과 무관한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는 일을 담당하게 한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했다가 참가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거절 통보를 받고 나서 곧바로 이 사건 전보를 했고, 전보 직후 참가인에게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공장으로 발령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3. 10. 11. 선고 2013구합54038 판결)
‘생활상 불이익’의 요건둘째는 직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비교 · 형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배치전환으로 인해 직원에게 초래되는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 육체적 · 사회적 불이익 등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경제적 불이익’은 통근거리, 소요시간, 통근비용, 수당 감소 등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직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대등한 요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의 필요성’은 폭넓게 인정되지만 ‘생활상의 불이익’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직무전환으로 통근시간 증가 등 직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직원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직원의 배치전환을 하면서 생활상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수당 지급 등의 노력을 했다면 회사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합리성 있는 지시불이행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전보 처분은 무효다.
항공회사가 운전원인 근로자에게 소음 방지를 이유로 이어폰을 착용하고 교신을 들을 것을 지시했으나 근로자가 안전운전을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않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견책 및 타부서 전출을 결정하고 이에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주지점으로 전보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근무지를 서울에서 제주로 변경하게 되면 주거나 교통, 자녀교육, 부부생활 등의 점에서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회사는 제주지점에서 운전원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주지점의 운전원은 현지 채용이 원칙으로서 제주지점에서도 마지못해 당해 근로자를 받아들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이어폰 착용 거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심사 간호사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임상 간호사로 전보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전보다. 참가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났고, 사전에 업무 전환을 위한 충분한 교육은 물론 참가인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전보 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 명령은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서울행법 2007. 10. 19. 선고 2007구합15810 판결)
‘신의성실’의 요건셋째, ‘신의성실의 원칙’ 입니다. 이는 배치전환 과정에서 대상 직원과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 배치전환으로 직원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면 클수록 신의칙상의 협의절차 이행의무의 정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희망퇴직 후 ‘생존자 증후군’ 극복방안
‘생존자 증후군’이란?드라마에서는 희망퇴직 공고문이 사내 게시판에 붙자, 직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채 함께 일하던 동료를 떠나보내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