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유튜버 활동! 회사에서 문제 없나요?

퇴근 후 유튜버 활동! 회사에서 문제 없나요?

일자

상시
유형
아티클
태그
이 아티클은 <미디어 속 노동법 '직장생활편'> 시리즈의 2화입니다. 


1. 영화 ‘극한직업’ 스토리


서울 마포 경찰서 마약반 고반장(류승룡)은 언제나 목숨을 걸고 수사에 나서지만, 승진과는 거리가 먼 ‘만년 반장’입니다. 옆 부서 강력반은 마약 범죄까지 해결하고, 후배는 승진을 하건만, 고반장네 마약반은 성과가 부진한 해체대상 조직이지요. 물러설 곳이 없는 고반장은 국내 마약 밀매 조직의 대부 이무배(신하균)의 마약 밀반입 증거를 포착하고자 잠복 수사를 결정합니다. 맞은편 ‘장사가 안되도 너무 안 되는 건너편 치킨집’을 인수하고 배수진을 칩니다.

ⓒ 네이버 영화


그런데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갑니다. ‘갈비맛 치킨’이 대박 난 것이지요. 수원 왕갈비집 장손인 마형사(진선규)가 적정 온도에 맞춰 척척 튀겨낸 닭에 집안 비법 소스와 손맛을 버무려 맛을 냈고, 장형사(이하늬), 영호(이동휘), 재훈(공명) 등 팀원들은 치킨 장사에 숨은 역량을 발휘합니다.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닭 장사 하는 거야?” 고반장의 고함대로, 잠복 근무를 하려고 치킨 장사를 하는 건지, 치킨 장사를 하려고 잠복 근무를 하는 건지 마약반 팀원 스스로도 헷갈립니다.


2. 치킨집 차리고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영화 ‘극한직업’에서는 이무배의 은신처 코앞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하고자 마약반 리더 고반장은 자신의 퇴직금까지 중간정산 받습니다. 그 퇴직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퇴직 이후 작은 가게 하나를 차려 새롭게 출발하자고 고반장의 아내(김지영)가 당부했던 돈입니다. 물론 ‘치킨집’만은 제외하자고 했지만…

이 장면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 고반장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일하는 구성원이라면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먼저 퇴직급여제도를 살펴보자
회사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10명 미만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4주 기준으로 평균값을 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회사는 직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
퇴사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잠시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은 퇴직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퇴직금을 퇴직전에 야금야금 미리 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해지겠지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구성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았고,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간정산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둔다면, 또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을 미리 써버린다면 노후보장이라는 퇴직금의 의미가 사라지고 특별보너스 정도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더욱 엄격해져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중간정산 가능요건은 다음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만일 고반장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일하는 구성원이라면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이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인사팀에서 마지못해 실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 법률에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결국 회사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또 한 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되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누진제 적용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이것은 월급쟁이인가 치킨집 사장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맛집, 대박나다.
고반장이 이끄는 마약반은 간간이 오는 손님들을 위해 치킨을 팔다 보니 이거 웬걸! 수원에서 왕갈비집을 하는 마 형사(진선유)의 특단의 레시피로 치킨집은 일약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고, ‘수원 왕갈비 통닭’ 맛집도 대박으로 거듭납니다.

ⓒ 네이버 영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은근 중독성 있는 이 전화 응답 멘트를 졸지에 치킨집 사장이 된 고 반장은 수없이 되풀이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수사는 어느새 뒷전이 되고 치킨 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 버린 마약반. 그러던 어느날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는 한 사업가가 찾아오면서 다시 한 번 소탕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근데 영화 속 장면처럼 본업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공무원에게는 영리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를 갖다 보니, 그 외의 다른 영리 업무나 겸직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 저하, 부당한 영향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영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고반장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일하는 구성원이라면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 직장인 ‘투잡’ 확 늘었다.
코로나 이후 투잡족이 역대급으로 늘었지만 아직은 ‘부업’ 개념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3일 알바몬과 재능 거래 플랫폼 긱몬이 직장인 1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3%는 부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68.8%는 부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MZ세대 직장인은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를 희망하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49.2%), ‘자기 만족을 위해’(38.6%)를 주로 꼽았습니다. ‘생계형’ 부업 못지않게 자기 계발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 투잡의 세계에 뛰어드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도 회사 시야에서 벗어나 ‘투잡’ 뛰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봉이 과거만큼 가파르게 오르지 않고 구조 조정이 빈번해지면서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심리가 강해진 것도 한몫 했습니다. 재택근무 투잡족들은 한 직장에서 승진을 노리기보다 업무 시간을 반으로 쪼개 두 직장에서 적당히 일하며 소득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투잡’ 가능할까?
퇴근 후 치킨집 사장, 유튜버 활동 등 겸업은 가능한 것일까요?

ⓒ 네이버 영화


판례에서는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생활의 범주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겸업을 하느라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겸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지각과 조퇴횟수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상사의 작성지시, 시말서 제출지시를 비롯하여 당직근무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와 같은 업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들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예컨대, 근무시간 중 도매상 등 관련 업체와 통화를 하느라 정작 본업은 뒷전으로 밀린 경우, 매일 밤마다 이어지는 유튜브 녹화로 매일 아침 근태가 엉망이 된 경우, 회사의 영업 기밀을 팟캐스트에 올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등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잡’으로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팀-5759, 2007. 8. 3.)

직원의 투잡에 해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일하는 업종, 직무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투잡으로 본연의 업무가 저해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외부에서 강의할 수 있을까?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 관해 외부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강의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판례의 입장이 나뉩니다.

먼저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대학원에 출강하여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하여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다. 또한,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1. 2. 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반면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외부강의를 계속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하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시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이해 상반된 행위 등을 계속한 것으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 2006. 10. 13, 2006부해169)



▶ <미디어 속 노동법 '직장생활편'> 시리즈 보러 가기



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