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 ⓒ 이호석 ③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21년 7월 시행)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당초 2주 이내 단위와 3개월 이내 단위만 허용되었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1년 7월 1일부터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법적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함)
-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자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합니다.연속 휴식시간 보장 규정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24시에 근로가 종료된 경우 다음 근로는 최소 11시간이 지난 다음날 11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④유연근로시간제도 활용의 기대 효과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속 노동법 '직장생활편'> 시리즈 보러 가기글ㅣ이호석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
발행일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