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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무엇인가?
사전 상 특허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2조의 제2호에서 “‘특허 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처럼 특허의 정의는 여전히 일반인이 느끼기엔 다소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특허란, “나의 무기와 그 무기를 활용한 기술을 공개하고, 이 두 가지를 활용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내가 가지며, 타인이 나의 무기와 그 무기를 활용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를 통해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허는 비밀스럽고, 오직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공개되어 있고, 되려 나뿐만 아니라 타인이 사용함을 권장하는 것에 그 기본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특허를 가진 자가 자신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허의 본질이 가장 잘 활용되는 곳이 스타트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타트업에서 특허의 중요성
“스타트업에서 특허가 가장 잘 활용된다”라는 말은 아마 듣지 못했을 겁니다. 보통 기업에서의 특허 활동은 대게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특허의 기본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스타트업에서 특허가 가장 활용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사전상 정의는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입니다. 여기서 신생 벤처기업이 생존을 위해 중요한 아젠다로 가져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것, 즉 ’홍보’입니다. 스타트업이 안정궤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대중 곁에 친밀하게 자리해 기억에 남아있고자 하며, 신생 기업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산업 분야에서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한 기업의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앞서, 특허는 나의 무기와 그 무기를 활용한 기술을 공개하고, 타인이 나의 무기와 그 무기를 정당한 대가를 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의 무기와 그 무기를 활용한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에게 자신의 무기와 그 무기를 활용한 기술을 사용하게 하며 이를 통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그 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한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렇기에 스타트업에서 특허를 잘 활용해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에서 특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은 특허를 담당하는 유능한 담당자를 스타트업 내부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타트업은 특허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그 투자의 첫 번째는 인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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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특허 담당자의 업무는?
스타트업에서 특허 담당자는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요.
먼저 자사의 지식 재산권 관리 및 구축 업무로 자사의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출원 관리, 내부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진행, 내부 기술 담당 인력과 협업을 통한 특허 창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특허 담당자가 직접 모든 일을 관리하면서 진행하기도 하나, 규모에 따라 외부의 특허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스타트업 특허 담당자는 비용에 관한 판단, 외부 특허 법인 업무 관리, 품질 관리 및 기한 관리 등 외부 특허 법인에 관한 관리 총괄 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의 지식 재산권 관리 및 구축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사의 지식 재산을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받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허와 상표를 출원하는 일련의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스타트업 특허 담당자는 지식 재산권 구축에 관한 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략이라 함은 스타트업의 투자 라운드,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 스타트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 따라 수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의 성공 여부는 자사의 지식 재산을 ‘특허적 관점’이 아닌 ‘비특허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특허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 담당자는 ‘특허적 관점’으로는 출원을 통한 권리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출원을 통한 홍보를 위해 ‘비특허적 관점’으로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홍보를 통해 자사가 가질 수 있는 효과 중 무엇이 더 큰 가치인지 판단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하며, 이 또한 특허 담당자의 역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담당자는 여러 관점에서 업무를 바라보며, 자사 지식 재산권 관리 및 구축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스타트업의 IP 강점은 특허 담당자의 다각도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쟁사의 지식 재산권 모니터링 및 대응 업무로 경쟁사에 대한 정의, 경쟁사의 보유 지식 재산권 모니터링 및 보유 지식 재산권에 침해 판단 및 회피 설계 업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어떤 회사를 경쟁사로 설정할 것인가’에서 시작합니다.
스타트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에 적응해 나가며 이에 따라 마일스톤을 조정하고, 대기업과는 달리 빠른 의사 결정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를 경쟁사로 설정할 것인지부터가 경쟁사의 지식 재산권 모니터링 및 대응 업무의 시작입니다. 특허 담당자는 경쟁사의 보유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를 해석하고, 자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경쟁사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에 저촉되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적 관점’과 ‘비특허적 관점’을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권리 저촉 여부 판단(특허적 관점), 자사 영위 중인 사업의 실시 행태 판단(비특허적 관점)을 통해 특허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허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라 함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재가 되기 위한 필요 역량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