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절차법과 업그레이드 된 공정채용법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이 마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절차상 주요 과정 고지, 불합격 시 채용 서류 반환, 채용 강요 금지 등이다. 많은 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채용 계획이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제시한 근로 조건을 변경할 경우 또는 우수 인재의 모집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채용절차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용 계획 변경 등으로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현 정부는 채용절차법이 3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구직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범 시점부터 동법을 수정・보완한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공정채용법은 채용비리 방지를 중심으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30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문제도 개선될 것이 예상된다. 공정채용법 제정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의 법준수 여부에 대한 노동부 점검 등도 이뤄질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시간 관리 기준
코로나19 팬데믹이 재택근무(Work From Home)를 확산시켰다. 엔데믹 예상에 따라 근무 장소가 다시 사무실로 회귀할 것인가 혹은 재택근무가 유지될 것인가가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재택근무를 넘어 하이브리드워크 또는 WFA(Work From Anywhere) 도입이 뜨거운 이슈다.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 장소를 명시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를 ‘사무실’로만 명시하고 있다면 ‘사무실, 자택, 회사가 승인한 장소’ 등 원격근무 근무 장소를 기재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근로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WFA를 도입한다면 재량근로시간제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동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가 법상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 시간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근로 시간 유연화와 포괄 임금 유지 문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근로 시간 유연화다.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일(日), 주(週)의 이중구조로 제한하던 규정을 월 단위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근로 시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도입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근로 시간 유연화는 자동으로 포괄임금제 이슈를 불러온다. 포괄임금제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근로 시간 한도까지 확대된다면 ‘장시간 근로 단축’이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노동 시장 개혁 과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 방안을 포함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어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라 함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그런데 사무직 등 대부분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포괄임금제 도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장 근로 등 초과 근로 실시에 관한 합의는 근로 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초과 근로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하고, 사전 합의된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 법정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고정OT제도라고 한다. 고정OT 하에서는 사전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4. 대프리랜서 시대에서 챙겨야 할 겸업금지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는 이른바 긱 경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슈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의 필요가 아닌 개인의 수요에 따라 본래의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면서 부업으로서 프리랜서 등으로 다른 회사와 겸업을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여러 회사에 프리랜서로 고용돼 업무를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구성원은 회사의 업무에 전념하고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와 비밀 준수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는 겸업와 경업 관리 기준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경쟁 업체 창업 또는 이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업은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함이므로 회사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반면, 구성원의 겸업은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 단지 겸업으로 본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적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전에 겸업은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겸업의 목적, 대상 업무 및 업종, 투입 예상 시간, 소득 수준의 범위 기준을 미리 설정해 해당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