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티클은
<직장인 생활백서> 시리즈의 1화입니다.
누구든 첫 월급에서 세금, 4대 보험료가 다 빠져나가고 난 뒤 급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앗?’ 의아해 하며 급여명세서를 유심히 봤을 것 같은데요. 사회 초년생 혹은 급여 업무를 막 시작한 주니어 급여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 할만한 질문들을 추려봤어요.
💰 사회 초년생, 신규 입사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Q. 전 월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급여명세서에 없었는데 이번 달에는 적혀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꼭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입사일이 초일 (1일)이 아니라면 해당 월은 내지 않아요. 따라서 월 중 입사하셨다면 해당 월은 고지되지 않고 내지 않으셔도 돼요. 반대로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납부 대상이에요. 4대 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단, 제외 대상자도 있어요!) 4대 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게 되면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Q. 입사했는데 (4대 보험) 지역 가입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내야 하나요?
A. 위 질문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상황에 따라 내야 할 수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만약 1일 기준 근무지가 없다면,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내시는 게 맞습니다. 전 월 중도 퇴사하셨고, 만약 월 중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셨다면 1일 기준은 지역 가입자로 내시는 게 맞아요. 초일(1일)에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가입자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건강보험은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내야 해요. 단, 피부양자 조건이 되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신다면 내지 않으셔도 돼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Q. 건강보험 퇴직 정산/연말정산이 뭔가요?
A. 연도 중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중도 정산 과정이 있는데요. 입사 시점에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요. 만약 월 급여 외에 받은 연차수당이나, OT(Over Time, 초과근로) 수당 등 추가 과세 소득이 있다면 입사 시점에 신고했던 보수 금액과 달라져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발생해요. 계속 근로하는 경우 매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정산을 진행하고, 연중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퇴직 정산을 진행해요. 이를 통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Q. 국민연금의 상한액, 하한액이 뭔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과 함께 취득 신고를 진행하는데요. 국민연금 신고 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근로자의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상한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의미에요. 반대로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바뀌고 1년간 적용돼요.
Q. 휴직 시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휴직자라고 해서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하지 않아요. 4대 보험 자격은 유지되고 휴직에 따라 건강보험은 납부를 유예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고를 해요. 국민연금은 휴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는 예외 신고를 통해 내지 않아도 돼요.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납부 유예 신고를 통해 복직 후 건강보험료를 내요. 휴직 사유에 따라 건강보험은 경감이 되기도 해요.

💰 인사, 급여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퇴직자 관련 질문
Q. 퇴직자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데 일자가 지났어요. 퇴사자와 금품 지급합의서*를 작성하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급 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A. 퇴사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데요. 단, 퇴사자와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적용해요. 퇴직 후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이며, 퇴직 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해요. 지연이자는 체불 금액에 20%를 곱한 후 지연 일수/365일을 곱하면 돼요.
💡 금품 지급 합의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지급일, 지급 내역 등 서로 합의한 내용의 문서를 뜻해요.
Q.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있다던데 해고하게 되면 꼭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을 예고 해야 하는데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단, 근로자가 계속해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상황 또는 천재, 사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지한 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Q.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왜 세금에서 차이가 있나요?
A. 소득에 따라 과세 방법, 즉 세금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계산되고,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근로소득세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게 돼요.
Q. 하루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사업 소득자로 처리 요청해도 될까요?
A. 근로소득자로 계약하면 사업 소득자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근로소득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소급 적용된 보험료 모두 부담해야 해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청구 시에도 문제 될 수 있어요.
Q.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용 중이면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용 중이더라도, 연차 사용 촉진 통보 후 아직 소멸되지 않은 연차가 있을 경우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연차촉진제도를 통해 이미 소멸된 과거 연도의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해요.

💰 급여 업무를 이제 막 담당하게 된 급여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것
Q.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뭐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급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셨다면 반드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꼭 아셔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해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OT 수당을 산정하고,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기도 해요. 평균임금은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산정해요.
Q.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이 뭔가요?
A. 과세 소득은 소득세가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반대로 비과세 소득은 세법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근로소득 중 비과세로 인정되는 소득은 세법상 정해져 있어요. 4대 보험 신고 시에도 보수 중 비과세 금액은 제외되어 4대 보험료 부담도 낮아져요.
Q. 초과근로수당*(OT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요. 연장근로수당은 이를 초과할 때 지급해야 해요.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시간당 150%의 수당을 받게 돼요.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때 지급되며, 야간 근로 시간당 150%의 수당을 받게 돼요.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150%를, 8시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200%의 수당을 받아요. 만약 고정 OT라면, 초과근로수당이 수당별 정액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서 계산해야 해요. 고정 OT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면 돼요.
💡 초과근로수당 또는 OT(Over Time) 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가산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해요.
Q. 하루 무급으로 쉬는 직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A. 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1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제공하는데요. 그렇지만 일주일을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해요.
Q.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으로 산정되나요?
A. 209시간은 1년 근로 전체의 월평균 시간인데요. 1개월의 평균 주 수를 구하기 위해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7일로 다시 나누게 되면 4.345주예요. 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40시간에서 4.345주를 곱해 174시간이라는 값이 나와요. 단 이 숫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유급 주휴시간인 8시간을 추가한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이 산정돼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좋아요.
Q. 수습 기간 6개월, 급여 90% 지급, 합법인가요?
A. 수습기간 6개월은 문제 되지 않아요. 임금의 감액률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어요. 이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면 문제 되지 않아요. 단, 단순 노무 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이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해 고용한 근로자라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해요.
Q. 간이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는 뭔가요?
A. 간이 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은 연 2회,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매달 홈택스에 신고 제출해야 해요.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제출하는데요.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 원천징수 한 금액을 소득별로 집계해서 신고해요.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연간 소득금액을 파악해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은 매년 3월 10일까지,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Q.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빠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회사일 경우 납부 대상인데요. 우선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안심하셔도 좋아요. 주의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도 이 종업원에 포함되는데요. 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소득자 포함하여 계산해 보셔야 해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과세 대상 급여의 0.5%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발견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로부터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걷는 세금을 의미해요.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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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세미 ZUZU 페이롤 파트너스 스페셜리스트현재 ZUZU(코드박스)에서 ZUZU 페이롤 파트너스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기획, 운영하면서 경영지원팀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발행일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