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6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는 연장근로를 현행의 1주가 아닌 월, 분기 등의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노동부 방안이 실행된다면 상당부분의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실무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해당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등과 관련해 혼란이 큰 상황인데요. 이번 라이브톡에서는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무이슈를 짚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