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션 상세
재생에너지 전문 투자 플랫폼
• 솔라브리지 : https://www.solarbridge.kr/
에너지 금융 사업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갈 분을 찾고 있습니다.
솔라브리지는 재생에너지 사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 플랫폼입니다. 발전소의 건설, 운영 등 전과정에서 양질의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재생에너지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포지션은 솔라브리지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운영하며, 회사가 신뢰받는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구축·운영
•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내규 반영
• 법령 및 내규 준수 여부 점검
• 모니터링 결과 경영진·이사회 보고
2. 대관업무 및 법무 지원
• 대관업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검사 수검 및 커뮤니케이션 대응
• 계약 검토 및 신규 서비스·상품 관련 법적 리스크 분석
• 자금세탁방지(AML) 내규 수립 및 기본 시스템(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운영 관리
3. 전사적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 전사 리스크(신용, 시장, 운영 등) 관리 정책 수립 및 운영 체계 고도화
• 신규 금융 상품 및 플랫폼 서비스 출시 시 잠재적 위험 요인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플랫폼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시 리스크 모니터링 수행
•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해석·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
•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아래 법정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 금융회사 경력자*: 금융위원회 검사 대상 기관(은행, 증권, 보험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석사 학위 이상 전가: 금융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일한 사람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기타 유관기관 경력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재 이력 확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의 조치(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솔라브리지 : https://www.solarbridge.kr/
에너지 금융 사업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갈 분을 찾고 있습니다.
솔라브리지는 재생에너지 사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 플랫폼입니다. 발전소의 건설, 운영 등 전과정에서 양질의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재생에너지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포지션은 솔라브리지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운영하며, 회사가 신뢰받는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주요업무
1.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구축·운영
•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내규 반영
• 법령 및 내규 준수 여부 점검
• 모니터링 결과 경영진·이사회 보고
2. 대관업무 및 법무 지원
• 대관업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검사 수검 및 커뮤니케이션 대응
• 계약 검토 및 신규 서비스·상품 관련 법적 리스크 분석
• 자금세탁방지(AML) 내규 수립 및 기본 시스템(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운영 관리
3. 전사적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 전사 리스크(신용, 시장, 운영 등) 관리 정책 수립 및 운영 체계 고도화
• 신규 금융 상품 및 플랫폼 서비스 출시 시 잠재적 위험 요인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플랫폼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시 리스크 모니터링 수행
자격요건
• 금융업(P2P,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 등)에서 준법감시 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신 분•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해석·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
•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아래 법정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 금융회사 경력자*: 금융위원회 검사 대상 기관(은행, 증권, 보험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석사 학위 이상 전가: 금융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일한 사람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기타 유관기관 경력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재 이력 확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의 조치(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