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달근 과장, 채용내정 취소 통지를 받다

허달근 과장, 채용내정 취소 통지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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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채용편> 시리즈의 1화입니다. 


허달근 과장, 채용내정 취소 통지를 받다


중소건설사인 무지튼튼건설(주)의 아파트 현장 공사 과장인 허달근 과장은 지인의 추천으로 대형건설사인 콜오나건설(주)에 입사원서를 제출했다. 보름 뒤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은 허달근 과장은 다음 날 10년 동안 근무한 무지튼튼건설(주)에 사직서를 냈다. 현장 동료들과 환송회가 이어졌고, 많지 않은 짐을 싸서 집에 돌아왔다. 그동안 지방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제대로 된 여행도 가지 못한 허 과장은 난생처음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울리는 휴대폰 벨 소리. 콜오나건설(주) 채용담당자의 전화였다.

“허달근 과장님이신가요?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리죠.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국내 주택경기가 갑작스럽게 침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심 끝에 그동안 진행했던 경력직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허달근 과장님에 대한 채용 건도 취소되었거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뚝!”

허달근 과장은 첫 출근하는 날 입으려고 양복까지 새로 사 놓았는데… 날벼락을 맞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채용내정 연락을 받은 순간 이미 근로계약 성립!


사실 채용내정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합격이 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인 상태를 말한다. 입사를 지원한 사람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대학 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하면 채용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채용내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졸업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겨 근로관계가 제외되지 않는 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당 직원과 회사 간의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격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는 입사 시점까지 일정한 법적 지위가 주어진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내정에 대해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했다. 다시 말해, 채용내정의 경우도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약권의 행사에 따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로 보았고, 서면 통지 및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애초 채용내정 통지 시점의 상황과 달리 회사의 경영 여건 악화로 채용내정이 불가피하게 취소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채용내정자에게 정식으로 일을 맡기기로 약속한 기한이 지나면 회사는 채용내정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용내정이 취소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앞의 허달근 과장의 사례는 마치 내비게이션을 사서 오는 길에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것처럼, 막판 입사 준비로 바쁜 시점에 다닐 직장이 없어진 꼴이다. 이러한 황망함을 방지하고자 채용내정자 해고는 일정 부분 제한된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자.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 부문에 당사자를 채용 내정해서 통지한 뒤 해당 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다면, 정식 채용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채용내정을 하기 전에 회사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나서 채용할 직원의 규모를 정하고, 또한 적정한 인원 내에서 채용내정 통보를 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

  • 학교법인이 사무직원 채용통지를 한 후 채용하지 않은 경우,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 채용내정상태에서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않은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서울지법 8. 27. 선고 2002나 40400 판결)

하지만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니, 채용내정 동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일하게 될 회사에 입사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이다.


회사 생활 꿀팁!!!

채용내정의 합격 통지를 받은 채용내정자와 회사는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고 입사 시점까지 일정한 법적 지위가 주어집니다. 단, 대학 졸업, 학위취득 등 채용내정 통지 당시의 조건을 충족해야 정식 채용이 확정됩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정식 채용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것이므로 채용내정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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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