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보 전쟁, IT 개발자의 몸값, 네 끝이 어디니?

인력 확보 전쟁, IT 개발자의 몸값, 네 끝이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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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채용편> 시리즈의 2화입니다. 


인력 확보 전쟁, IT 개발자의 몸값, 네 끝이 어디니?


IT 개발자의 몸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페이스북,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의 IT 개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며 국내 IT 기업들의 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개발자들의 몸값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신입 개발자 초봉은 8,000만~9,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5년 정도 경력을 차곡차곡 쌓으면 50만 달러(5억 5,68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해외 정보기술 기업들은 실력이 검증된 ‘S급 개발자’를 헤드헌팅업체를 활용하여 직접 영입하고 있다. 헤드헌팅에 전화를 수시로 받는 경력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헤드헌터의 제안, 사실과 다르다고?


IT 회사의 개발자로 근무하는 허달근 과장은 2주 전에 어느 헤드헌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 최고 포털회사의 프로젝트 개발 총괄 차장 포지션입니다. 지금 받는 연봉에 2,000만 원을 더 드리고 내년에 부장 승진 조건입니다.”

인사 적체가 심해 내년에 차장 승진도 장담할 수 없었던 허 과장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옛말을 되새기며, 결국 고심 끝에 면접에 응하게 됐다.
하지만 면접관을 만나보고 알게 된 실제 조건은 헤드헌터가 제시한 조건과 너무나도 달랐다. 차장 자리가 아니라 과장 자리였고, 연봉도 지금 받는 연봉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최고 포털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직원 100여 명 규모의 계열사였다.
결국 허 과장은 이직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미 헤드헌터가 몇몇 회사 동료들에게 근무 평판을 물어봤기에 동료들도 수군대는 눈치다.
재택근무 확대로 인력 효율성을 재점검해보자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진행 중이던 채용 절차를 ‘일단’ 멈춘 회사가 많다. 입사지원자에게 채용 전형 합격 통보 후 불가피하게 합격을 취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헤드헌팅을 통해 경력 채용을 진행하는 사례에서 채용통지 당시 통보한 내용과 달리 근로조건이 바뀌어 입사지원자와 채용회사, 헤드헌팅 업체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례에서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면 합격 최소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헤드헌터가 채용조건을 부풀려 말하는 이유


불황에 활기를 띠는 직업이 헤드헌팅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회사는 곧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개인들도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의 일자리로 이직하고자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 헤드헌팅은 19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업계의 관계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헤드헌팅업체(일명 ‘서치펌’)가 1,200개 정도 있으리라 추산한다. 하지만 직원이 30명 이상인 업체는 10여 개뿐이고, 7명 이상인 업체는 100여 개, 그리고 나머지는 한두 명이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금도 적게 들고 특별한 자격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 형태의 헤드헌터 역시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업계의 경쟁이 몹시 치열해졌다.
여기에 업계에 새로 도입된 ‘인센티브제’로 인해 일부 중소 헤드헌팅 업체들이 채용조건을 부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헤드헌터가 구해온 이직 희망자들이 이직에 성공하면 과거에는 해당자 연봉의 20%가량을 일시불로 받았다. 하지만 새로운 인센티브제에 따르면 추천 대상자가 최종 3배수에만 들어도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헤드헌터들은 대상자를 면접장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연봉, 직위 등 채용 조건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헤드헌팅은 조심합시다


헤드헌팅업체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경력에 시장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단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력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거나 회사를 옮길 의사를 스스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헤드헌팅업체에서 연락이 온다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 동문회 회원 목록, 학회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연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 상식 이상의 높은 조건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직위는 한 계단, 연봉은 500~1,000만 원 인상 정도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 이력서를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역시 조심해야 한다.
  • 헤드헌팅업체가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췄는지, 홈페이지에 헤드헌터의 경력이 공개되어 있는지, 해당 업종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지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회사생활 꿀팁!!!

헤드헌팅업체는 태생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직무를 실제보다 더욱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드헌팅업체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업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고, 해당 채용 직무 조건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채용편> 시리즈 보러 가기



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