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가 고졸로 최종학력을 은폐하는 경우

대졸자가 고졸로 최종학력을 은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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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채용편> 시리즈의 3화입니다. 


대졸자가 고졸로 최종학력을 은폐하는 경우


취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스펙과 이력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교, 더 높은 학력으로 속여서 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많은 이들이 학교나 학력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격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학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낮추어 써도 문제가 된다.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해 최종학력을 은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 대학 사범대를 졸업한 K씨가 고졸이라고 속여 한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에 입사했으나 학력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사건도 있다.
더 높은 학력을 지녔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직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직원의 근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력서에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직원의 정직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입사 시 이력서에는 자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력사원도 경력 사칭하면 해고 사유


경력사원이 입사할 때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마찬가지로 해고 사유가 될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은 정직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의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입사 시 알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용인했다면 경력 사칭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이후에는 동일한 경력 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

허위경력 관련 판례를 살펴보자


  •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력만 기재해서 생산직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학력에 대한 허위기재 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07.18. 선고 2005누22656 판결)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허위경력 기재 사실을 들어 다시 해고한 경우,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05.28. 선고 95다45903 판결)
  •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대법원 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 근무성적불량으로 해고당한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사칭한 것은 징계해고사유가 된다. (대법원 10.30. 선고 89다카30846 판결)
  •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하고 입주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면 해고는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09.21. 선고 2006구합11101 판결)
  •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학 재학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 08.21. 선고 2012누23008 판결)
  • 경력직원으로 채용되면서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면 정당한 해고이다. (대법원 12.27. 선고 2000두6626 판결)


회사생활 꿀팁!!!

실제보다 좋게 보이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 이력서에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직원의 정직성을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입사 지원할 때 좀더 좋은 스펙으로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렇게 입사한다 하더라도 사실이 발각될까 가슴 졸이며 근무하게 될 테니, 떳떳하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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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