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지 않고 이직한다면 학비와 생활비를 반환해야!
허달근 과장처럼 몇억씩 투자받고 유급휴직의 혜택을 받은 직원이 이직한다면 회사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하게 되면, 나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쓴다.
“MBA 졸업 후 반드시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이러한 서약은 교육비를 위해서 직원이 스스로 약정한 것일 뿐,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몇 차례 소송이 있었는데 판결의 내용은 대체로 유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연수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서약을 지켜야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연수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연수비 반환 서약은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는 아니다. 단지 직원이 해당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투자한 연수비에 대한 반환채무를 물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직원 본인이 MBA 졸업 후 반드시 3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이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회사가 투자한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서약서에 이자에 관한 규정은 없으니까 민법이 정한 연리 5%로 계산해서 반환하면 된다. 만일 해당 직원이 당초에 약정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면 그 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다. 그럼 3년 동안 의무복무하기로 서약했는데 2년만 근무하고 이직한다면 어떻게 될까?판례는 이와 같은 의무적인 복무 기간을 경비 반환채무의 면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2년을 꼬박 일하고 이직한다면 1년 치의 학비와 생활비를 반환해야 한다.
해외연수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살펴보자- 해외 파견 연수 후 일정 기간 근무하겠다고 서약했다면 적법하다. (근기 68207-3229, 2000.10.18)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은 교육 비용 반환채무 면제 기간이고, 근로계약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전차금 상쇄금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0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하지만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위탁교육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 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할 때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대법원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회사생활 꿀팁!!!
만일 회사에서 유학비용을 지원받아 공부하는 실력 있고 운 좋은 직장인이 바로 당신이고, 헤드헌터가 이직을 권유한다면… 혹시 이미 오른 몸값을 이용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유학 가기 전에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다시 찾아 의무복무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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