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로 전직 금지 약정이 유효한가?
1년 전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그랬으며 바로 오늘도 많은 회사원이 경쟁 통신회사로, 건설회사로, IT 회사로 이직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경쟁업체로 10년간 이동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대법원은 회사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직원의 퇴사 후 경업금지 의무 위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인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퇴사 후 전직 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전직 금지 약정의 목적, 전직 금지 기간 등에 따라 전직 금지 약정이 유효한지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제한을 두고 있다.
잠깐!!! ‘경업금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경업(競業)은 ‘영업상 경쟁한다’라는 뜻이다.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경업금지’라고 한다. 경업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직원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쟁업체로 이동하지 못한다’라는 경업금지 의무가 유효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기존 회사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직하지 못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며, 지역적으로 금지되는 범위와 전직 금지 의무에 대한 보상이 어떤지 등을 세세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