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채용편> 시리즈의 7화입니다.
프로선수도 회사원도 받는 사이닝 보너스
온라인 쇼핑몰 A사는 지난 2020년 6월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직군 경력직을 공개채용 하면서 합격자들에게 최소 5천만 원의 입사 축하금 성격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였다. 혹자는 “입사했다고 축하금을 5천만 원이나 준다고?”라고 놀라워했다. 아직 많은 직장인들이 낯설어하는 ‘사이닝 보너스’란 과연 무엇인가?
사이닝 보너스는 1975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선수가 한 팀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후에는 자유계약선수(FA : Free Agent)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구단과 선수는 연봉 외 별도 이적료를 계약에 넣는데, 이것이 ‘사이닝 보너스’ 이다. ‘코리안특급’ 박찬호 선수는 2001년 11월 자유계약선수가 되었고, 12월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간 총 7,100만 달러에 입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에 포함한 이적료도 ‘사이닝 보너스’ 였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1999년부터, 프로축구에서는 2002년부터 자유계약선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이닝 보너스’도 대중에게 알려졌다. 프로스포츠 업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매력적인 당근’을 제시한다. 높은 연봉, 파격적인 복지제공, 거액의 스톡옵션 (주식매수 청구권), 입사 후 ‘고속 승진 보장’ 등의 조건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사이닝 보너스’ 제도까지 도입하여 계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속계약금’, ‘근로 계약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