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받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할 때 족쇄?

입사할 때 받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할 때 족쇄?

일자

상시
유형
아티클
태그
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채용편> 시리즈의 7화입니다. 


프로선수도 회사원도 받는 사이닝 보너스


온라인 쇼핑몰 A사는 지난 2020년 6월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직군 경력직을 공개채용 하면서 합격자들에게 최소 5천만 원의 입사 축하금 성격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였다. 혹자는 “입사했다고 축하금을 5천만 원이나 준다고?”라고 놀라워했다. 아직 많은 직장인들이 낯설어하는 ‘사이닝 보너스’란 과연 무엇인가?

사이닝 보너스는 1975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선수가 한 팀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후에는 자유계약선수(FA : Free Agent)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구단과 선수는 연봉 외 별도 이적료를 계약에 넣는데, 이것이 ‘사이닝 보너스’ 이다. ‘코리안특급’ 박찬호 선수는 2001년 11월 자유계약선수가 되었고, 12월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간 총 7,100만 달러에 입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에 포함한 이적료도 ‘사이닝 보너스’ 였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1999년부터, 프로축구에서는 2002년부터 자유계약선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이닝 보너스’도 대중에게 알려졌다. 프로스포츠 업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매력적인 당근’을 제시한다. 높은 연봉, 파격적인 복지제공, 거액의 스톡옵션 (주식매수 청구권), 입사 후 ‘고속 승진 보장’ 등의 조건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사이닝 보너스’ 제도까지 도입하여 계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속계약금’, ‘근로 계약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셔터스톡

유효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은 무엇일까?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의무근무 기간 설정, 의무근무 기간 이전 중간 퇴직 시 반환조건 등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이닝 보너스 지급 대가로 입사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근무를 요구하거나 그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이 입사예정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을 강제하는 모습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논쟁거리가 된다.

입사할 때 받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할 때 족쇄?


일반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사이닝 보너스를 받고 입사할 때에는 의무복무기간 등 일정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이닝 보너스 수령 관련 서약서’ 예시를 살펴보자.

홍길동은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 5,000만 원을 2021년 7월 1일 자로 받았으며, 사이닝 보너스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 시 받은 사이닝 보너스 금액 전액을 ○○주식회사에 즉시 반환 한다.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규에 규정이 없고 다만 관련 판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이직 금지 기간이 2년 정도의 단기간이고 회사가 직원에게 계약 위반 시 사이닝 보너스 그 자체, 또는 근무일에 비례해 그 보너스 중 일부 액수만 반환을 요구한 사례에서는 사이닝 보너스 서약이 인정된다. 하지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직 금지 기간에 이직하는 경우 입사 시 받은 사이닝 보너스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고 서약한 사례는 그 유효성이 부정된 바 있다.

정리하자면, 입사 시 별도의 사이닝 보너스(또는 계약금)를 받은 직원이 2년 정도의 일정 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서약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회사생활 꿀팁!!!
‘사이닝 보너스 (Signing Bonus)’란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에게 주는 일회성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계약금이라고도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 지급을 대가로 입사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근무를 요구하거나 그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이라고 합니다.



▶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채용편> 시리즈 보러 가기



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