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규가 있어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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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채용편> 시리즈 8화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지 2년이 넘은 허달근 대리


무지편한건설(주)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허달근 대리는 3년 전 이맘때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훌쩍 넘어선 지금까지 인사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허달근 대리처럼 계약직인 비정규직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 된다고 들었는데

당시 함께 입사한 경력직 직원 중 본사 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작년, 즉 입사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던데...

ⓒ 셔터스톡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규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 직원은 회사마다 전문계약직, 촉탁직, 계약직, 임시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이름과 상관없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하 ‘기간제법’)

기간제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직장에서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5명 이상의 근로자’에는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그리고 불법취업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비정규직인 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휴일, 휴가, 근무 장소, 해야 할 업무 등 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

회사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와 같은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정규직, 계약직으로 채용될지는 회사가 정하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2년 넘게 계속 일하면 무기계약직, 다시 말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바뀐다.
입사 당시 “당신은 계약직이고 2년이 넘어도 여전히 계약직일 겁니다”라고 아무리 도장을 꽝 꽝 찍어도 2년이 넘으면 이제는 계약직이 아니라는 말이다.


※ 예외가 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첫째, 앞의 무지편한건설(주)의 건설공사처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마칠 때까지는 2년이 넘더라도 계약직으로 직원이 고용할 수 있다. 예컨대, 터널을 뚫는 5년짜리 건설공사의 경우에서 일하는 계약직의 경우 공사 기간 내내 일을 한다면 5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직원이 휴직하면 복귀할 때까지 대신하는 계약직, 직원이 직업훈련 이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도 2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나이인 55세 이상의 직원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전문가와 고소득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낮기에 2년 넘게 계약직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박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 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이 해당한다.

그 밖에 다른 법에서 사용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직원, 4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직원도 예외이다.


※ 회사생활 꿀팁!!!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입니다.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무기 계약 즉, 정규직으로 인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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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