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쉰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달력상 쉬는 날, 즉 빨간날로 되어 있지 않아서 쉬는 날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날은 공휴일도 국경일도 아니지만 쉬는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기업체에 다니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정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매년 5월 1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May Day 혹은 Labour Day 라고 부르며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에 기념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하루 8시간 근로시간제’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파리 국제노동자대회에서 결정해 기념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처음으로 메이데이 행사를 시작했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했었습니다. 이후 노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4년부터 5월 1일로 일자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