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사람들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사람들

일자

상시
유형
아티클
태그
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휴일편'> 시리즈의 2화입니다. 


국세청 공무원인 허달근 사무관은 증권회사에 다니는 대학동창으로부터 “5월 1일 오랜만에 부부동반으로 나들이 가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달근 사무관은 친구에게 “그날 공무원은 안 쉬어ㅠㅠ”라고 답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허달근 사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 들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지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허달근 사무관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난 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지?’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쉰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달력상 쉬는 날, 즉 빨간날로 되어 있지 않아서 쉬는 날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날은 공휴일도 국경일도 아니지만 쉬는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기업체에 다니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정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매년 5월 1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May Day 혹은 Labour Day 라고 부르며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에 기념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하루 8시간 근로시간제’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파리 국제노동자대회에서 결정해 기념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처음으로 메이데이 행사를 시작했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했었습니다. 이후 노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4년부터 5월 1일로 일자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셔터스톡


만일을 그날 일을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①근로제공에 따른 급여(100%), ②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던 급여(100%), ③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대법원 1991.05.14. 선고 90다14089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고 다른 평일에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일하는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보상휴가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


회사생활 꿀팁!!!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만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①근로제공에 따른 급여(100%), ②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던 급여(100%), ③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휴일편'> 시리즈 보러 가기



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