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일정을 변경하라고요?

연차 휴가 일정을 변경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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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휴일편'> 시리즈의 3화입니다.


“휴식이란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식은 곧 회복인 것이다. 짧은 시간의 휴식일지라도 회복 시키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니, 단 5분이라도 휴식으로 피로를 풀어야 한다.” (카네기)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또한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 (존 포드)

이처럼 휴가는 재충전의 기회이지 시간낭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금쪽 같은 휴가기간 동안에도 마음 놓고 편하게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란 무엇을 의미할까?


흔히들 ‘연차’라고 말하는 연차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휴가기간 동안 유급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것은 1년간 계속 일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해준 직원에게 “그동안 수고했으니 어디 가서 푹 쉬고 오세요.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일해봅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휴가제도는 2003년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드는 대신, 그동안의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흡수 통합해 휴가일수가 조정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의 80% 이상 출근한 직원은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업무가 바쁜 경우 휴가 사용을 미룰 수 있을까?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이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시기지정권’이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해당 법조문에 따라 직원의 정당한 시기지정권 행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전화한 후 출근치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2누404 판결)

또한 직원의 정당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배차시간에 임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4. 4. 1. 선고 2003구합27860 판결)

ⓒ 셔터스톡


참고로 직원이 회사에 청구한 시기에 해당 직원이 휴가를 가게 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 합니다. 만일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지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직원은 결근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기변경권은 휴가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사료됨. (근기 68207-2062, 2001.6.28)


회사생활 꿀팁!!!
  • 연차휴가는 직원의 권리이므로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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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