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란 무엇을 의미할까?
흔히들 ‘연차’라고 말하는 연차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휴가기간 동안 유급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것은 1년간 계속 일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해준 직원에게 “그동안 수고했으니 어디 가서 푹 쉬고 오세요.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일해봅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휴가제도는 2003년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드는 대신, 그동안의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흡수 통합해 휴가일수가 조정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의 80% 이상 출근한 직원은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업무가 바쁜 경우 휴가 사용을 미룰 수 있을까?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이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
시기지정권’이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해당 법조문에 따라 직원의 정당한 시기지정권 행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전화한 후 출근치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2누404 판결)
또한 직원의 정당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배차시간에 임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4. 4. 1. 선고 2003구합27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