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어디에서 쉴까요?

직장인들은 어디에서 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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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휴일편'> 시리즈의 4화입니다. 


직장인들은 어디에서 쉴까요? 잠시라도 긴장을 풀 수 있는 곳,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곳, 동료와 속풀이 뒷담화를 해도 눈치를 보지 않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쉼터 장소로 남성 직장인들은 건물 밖, 직원휴게실, 비상구를 많이 찾고, 여성 직장인들은 화장실을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보통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업무로 심신이 지칠 때, 상사에게 꾸중을 듣거나 직장 생활에 회의가 들 때 쉼터를 찾는다고 답변 했습니다.

ⓒ 셔터스톡


휴게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다


휴게시간은 직장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으면 휴게시간도 없겠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업무의 시작 또는 마칠 때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안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 8. 23.)

휴게시간을 분할하는 것은 사유가 타당하다면 괜찮습니다. 휴게시간은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도입 취지에는 맞지만,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타당성이 있다면 분할해서 써도 무방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적절하게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근기 01254-884, 1992. 6. 25.)

이와 관련해 학원에서 학원강사가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휴식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고, 강사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학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셔터스톡


대부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경우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모두 9시간이지만 이중에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이를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직장의 모습입니다. 법에서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을 때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9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이에 비례해 15분을 휴게시간으로 더 얻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더 부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생활 꿀팁!!!
  • 직장인들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분할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짧게 분할하는 경우 직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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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