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하면 몇시간 일한 것이 될까?

외근하면 몇시간 일한 것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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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휴일편'> 시리즈의 5화입니다. 


구성원이 출장이나 외근으로 회사 밖에서 일해서 정확히 몇 시간 일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몇 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일하기로 한 시간이 하루 8시간인 제약회사의 영업사원 허달근 대리. 허달근 대리가 출장이나 외근을 가서 하루 종일 사무실 밖에서 일한 경우 원래 회사에서 일하기로 한 시간인 하루 8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간 동안 이어진 외과의사 세미나에 참석해 의사들을 만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정해진 시간 이상 일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일을 하는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하겠지요. 회사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계산할 때 노사가 합의한 경우 역시 그 합의한 시간을 일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 셔터스톡


관련 행정해석을 살펴볼까요?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봅니다. 출장지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외근 직원은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출장 중인 근로자가 물품감시나 기타 특별한 지시가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여행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근기 01254-9659, 1986. 6. 14.)

한편 사장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한 것뿐이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사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 68207-2675, 2002. 8. 9.)


외근직원 감시용 앱을 활용하기도 


사무실이 아닌 외근시간이 많은 직장인들은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구성원들이 외근한다고 나가서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앱이 일부 회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GPS 신호를 이용해 현재 위치나 상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출근, 퇴근시간, 식사, 이동, 휴식시간 등을 위치정보와 함께 기록하고, 같은 그룹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셔터스톡


구성원의 실시간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 규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원의 위치 정보 수집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구성원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구성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생활 꿀팁!!!
  • 직원이 출장 등으로 일하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밖에서 일하여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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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