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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을 살펴볼까요?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봅니다. 출장지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외근 직원은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출장 중인 근로자가 물품감시나 기타 특별한 지시가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여행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근기 01254-9659, 1986. 6. 14.)
한편 사장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한 것뿐이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사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 68207-2675, 2002. 8. 9.)
외근직원 감시용 앱을 활용하기도
사무실이 아닌 외근시간이 많은 직장인들은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구성원들이 외근한다고 나가서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앱이 일부 회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GPS 신호를 이용해 현재 위치나 상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출근, 퇴근시간, 식사, 이동, 휴식시간 등을 위치정보와 함께 기록하고, 같은 그룹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