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을 받는다

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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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티클은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휴일편'> 시리즈의 6화입니다. 


영국의 경영연구가였던 파킨슨이 해군성의 사례를 연구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수는 줄어들었음에도 식민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1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 입니다.

즉 조직은 출세기회 확대와 보호를 위해 부하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데도 시간을 때우며 탱자탱자…… 기어코 야근까지 하면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일찍 출근하는 것보다 야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가 직장인 739명을 대상으로 ‘내일 보고할 일이 있으면 야근과 다음날 일찍 출근 중 어느 것을 택할지’ 묻자 70.0%가 ‘야근’이라고 답했습니다.

ⓒ 셔터스톡


휴일이나 밤에 일하면 수당을 받는다


쉬어야 될 휴일에 일하는 경우와 야밤에 일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절반을 더 받게 됩니다. 또 직원이 1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은 집에서 쉴 수 있지요. 만일 이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그리고 창립기념일 등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하면 야간근로입니다. 법에서는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야밤에 일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깜깜해진 야밤에 별 보며 일하는 직원에게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절반을 더 주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휴일에 출근했는데 하다 보니 야근까지


노트북 생산라인에서 생산관리를 맡고 있는 허달근 기사는 요즘 고달픕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노트북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에도 오후 4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이 1만원이고, 근무시간 중 저녁시간 1시간이 있었습니다. 별 보며 퇴근하던 허달근 기사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일하고 받게 될 급여는 얼마일까?’

  •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든 안 하든 원래 받는 임금 : 80,000원 (8시 간 × 1만원)
  • (휴게시간 1시간 빼고) 휴일날 7시간 일했으니까 : 70,000원 (7시간 × 1만원)
  • (휴게시간 1시간 빼고) 휴일날 7시간 일했으니 이에 대한 가산금 : 35,000원 (7시간 × 50% × 1만원)
  •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7시간 일했으니 이에 대한 가산금 : 35,000원 (7시간 × 50% × 1만원)
  • 밤 10시 이후 야밤에 2시간 일했으니까 받는 야간근로수당 : 10,000원 (2시간 × 50% × 1만원)

그러므로 일요일 오후 4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한 허달근 기사가 받는 금액은 전부 합해서 230,000원입니다.


토요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일까?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많은 회사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 (예컨대 토요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관련 행정해석)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됨.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함. (근기 68207-3125, 2002. 10. 28.)


회사생활 꿀팁!!!
  •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 ‘연장근로’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_ '휴일편'> 시리즈 보러 가기



글ㅣ이호석 
1998년에 SK에코플랜트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기획업무와 행정업무, SK그룹 HR TF에서 HR/ER제도를 설계하며 인사노무의 다양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또한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s)을 취득하며 법과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습니다.(lucybab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