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의 순간이 있으면 누구나 퇴직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 회사를 그만 두기도 하고,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나 직원의 귀책 사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원은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기도 합니다.
회사나 직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 없이 깔끔하게 퇴직이 마무리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때로는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야 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노동법! 이번 챕터에서는 해고퇴직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을 체크해 보세요.